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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계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공정경쟁' 측면에서 접근해야"

등록 2022.08.11 13:34:45수정 2022.08.11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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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뉴시스] 인앱수수료 공개토론회. 2022.08.11. (사진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앱수수료 공개토론회. 2022.08.11. (사진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국내 음악산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광호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사무국장은 음콘협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플에 이어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됐고 국내 음악 플랫폼 이용료 역시 영향을 받았다. 실제 지난 6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비롯 지니뮤직,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이 일부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체부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은 '총매출액' 기준으로 정산을 권고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마케팅 비용 할인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하지만 국내 음원 플랫폼만 이를 따르고 있다. 유튜브뮤직 등 해외플랫폼은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 받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음원 플랫폼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국내 음원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이용권 가격에서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15%를 떼어 낸 다음, 창작자들의 몫을 분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음악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창작자 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65%와 35%로 나눴던 비율을 68%와 32%로 바꾸자고 했다. 이런 조정을 하면, 양측이 가져가는 수익이 같아진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 같은 징수규정 개선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음저협은 "개정안은 현재 65%인 음악권리자 수익을 약 68.4%로, 3.4%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신 새로 추가되는 인앱수수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정산되던 수수료 일체를 정산 대상에서 모두 빼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자는 향후 수익을 포기해야할 뿐 어떠한 이익도 수반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한음저협)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 인앱수수료 공개토론회. 2022.08.11. (사진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앱수수료 공개토론회. 2022.08.11. (사진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네이버 바이브, 벅스가 이날 낸 공동 의견에 따르면 애플 외 구글마저 '인앱결제 의무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액은 29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가격인상 시 그 혜택은 권리자와 앱마켓 사업자에게만 편중되고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와 다르게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인앱결제 수수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콘협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권리자 단체는 한음저협과 달리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음콘협은 이들 단체의 공감 이유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요율의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MCA는 소비자 입장에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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