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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짬짜미 입찰'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2600억 과징금

등록 2022.08.11 12:00:00수정 2022.08.11 1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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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서 담합

1년치 물량 150만t 달해...계약액 9500억 규모

11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2565억 부과키로

담합 주도 제강사 전·현직 직원 9명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2022.05.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2022.05.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제강사와 압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국내 7대 제강사로 불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제강시설 없이 압연 공정만으로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개 압연사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담합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이뤄졌다.

조달청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해오고 있다.

1년치 물량은 130만~150만톤(t)이며 이는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에 해당한다. 한 해 평균 계약액으로 따지면 9500억원에 달한다.

담합에 참여한 11개사는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을 배분했다. 이후 환영철강공업의 차장급 직원이 쪽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크게 입찰 공고 이후, 가격 자료 제출일, 입찰 당일로 나눠진다.

먼저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들은 한 카페에 모여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가격 자료 제출일에는 11개사 입찰담당자들이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다시 낙찰 물량을 조정했다.

입찰 당일의 경우 입찰담당자들디 대전역 인근 식당에 모여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예행 연습도 진행했다.

이 입찰은 납품 장소, 운반 조건, 철근 강종·규격 등에 따라 5개 분류별로 희망 수량과 투찰 가격을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은 총 28건의 입찰에서 매번 일정 비율을 낙찰을 받았고, 단 한 차례도 탈락한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5년 입찰의 경우 동국제강이 서류 미비로 응찰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동국제강 몫인 25만7000t을 남겨두고 투찰했고, 이후 동국제강이 수의계약으로 이 물량을 독식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2.06.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2.06.09. [email protected]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해당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7대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공 전직 직원 각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철근 등의 판매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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