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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설명 '건너뛰기' 안된다…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22.08.11 12:00:00수정 2022.08.11 1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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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설명 '건너뛰기' 안된다…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화면에 구성해 소비자가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같이 진행하거나, 단순(전체)동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여부에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으나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했다고 서명한 비율이 각각 38.5%, 14.5%로 총 53%에 달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토록 했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온라인상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도 담았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주는 주체가 없어 금융소비자가 궁금증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상담채널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도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3개의 원칙도 마련됐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구매 또는 시도한 경우 컴퓨터(21.1%)보다 모바일(78.9%)을 사용한 경우가 월등히 많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중 약 40%가 '상품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내용 많음'이 56.9%, '이해 어려움'이 16.7%를 차지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이자율과 수익률, 투자성 상품은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와 같이 금융상품별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예컨데 예금성 상품의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금리변동가능성 등 상품유형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와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태스크포스)'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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