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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4명 사망"…소규모 주조업에 안전 가이드북 배포

등록 2022.08.11 12:00:00수정 2022.08.11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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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미만 금속 주조업 대상…점검항목 등 안내

[세종=뉴시스] 구리 용탕 앞에서 주조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리 용탕 앞에서 주조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금속 주조업(주물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그간 50인 이상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을 배포한 것과 달리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 대상인 금속 주조업은 대부분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위험기계기구와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금속 주조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는 끼임(35명)이 가장 많았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가공설비기계(42명), 운반인양 설비기계(34명)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북에서 원자재 입고부터 용해,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 분석과 사고 원인 및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했다.

또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개선대책 등을 안내했다.

고용부는 금속 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종의 가이드북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 주조업 가이드북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작업장의 산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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