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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년농 농지 취득비용 평당 5만원+최대 3억 보증

등록 2022.08.11 12:23:22수정 2022.08.11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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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공사·농신보와 청년농 지원 제도 개선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자기부담분 조달 어려움 해소

과채소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재판매 및 DB 금지

과채소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다음 달부터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평당 지원하는 농지관리기금 외에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농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만975원을 지원한다. 농지 가격이 낮은 경우는 상관 없지만 농지 가격이 비싼 지역은 지원금 외에 자기부담이 커 이를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농신보는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시설물 설치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농신보는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동시에 개정,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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