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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조 미흡' 광주소방 "주취자로 판단…정보 제한 상황"

등록 2022.08.11 13:04:20수정 2022.08.11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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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위한 책임성 강화하겠다"

'응급환자 구조 미흡' 광주소방 "주취자로 판단…정보 제한 상황"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해 달라는 신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는 광주소방이 11일 "신고자의 내용 번복 등으로 환자 상태의 정보가 제한돼 주취자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소방본부는 "해당 출동 내용과 관련, 상황실 근무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거절) 제2항4호(술에 취한 사람)에 따라 119 출동 대신 귀가를 돕고자 112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여성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이 접수됨에 따라 구급대를 즉시 출동시켰다"며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황을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환자의 상태를 묻는 상황실 근무자의 질문에 '쓰러져 있다'고 이야기 한 뒤 '환자가 쓰러지진 않았다'고 번복해 추가적인 환자 상태와 정보 파악이 제한됐다"며 "향후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소방은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응급 환자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답하며 구급 차량을 보내지 않았다.

신고자가 경찰을 부르면서 오전 10시 17분께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신고자와 경찰이 소방당국에 다시 신고하자 최초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전 10시 25분께 구급 차량이 도착,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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