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체육인 복지법, 오늘부터 시행…'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

등록 2022.08.11 15:2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 초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하게된다"고 보탰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문체부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대상으로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국내대학원이나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할 계획이다. 체육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하고 5년마다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승부조작 감담 체육인 제재 강화의 경우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