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해피해 가계·기업에 긴급자금 대출…기존대출 만기연장도

등록 2022.08.11 14:25: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신청 가능

채무 연체시 신복위에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 등은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데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한다. 또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들에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만기연장 최대 1년, 상환유예 최대 6개월을 지원하며, 농협은행은 최대 1년간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해준다. 농협·카드 역시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하고, 삼성카드는 9월까지 만기시 자동 재연장, KB국민카드는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을 지원한다. 또 주요 카드사들은 정상금리 보다 30% 낮춘 수준의 금리우대도 실시한다.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도 시행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롯데·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피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지난 9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하고 접수한 후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