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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벤츠 타는 '얌체 체납자' 철퇴…전남도, 압류 처분

등록 2022.08.11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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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수입 리스차량 보증금 1억 8000만원 압류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8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에 거주한 A씨는 7300만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원, 월 리스료 600만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원을 체납한 목포 거주 B씨는 보증금 2600만원, 월 리스료 200만원을 지불하고 사용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서둘러 납부를 마쳤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고,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차량을 이용 중인 체납자 38명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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