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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직권재심 ‘일반재판’ 확대…제주도 후속 조치 검토

등록 2022.08.11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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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청구 대상 추가 ‘보완 입법’ 필요 판단

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 ‘법리검토’도 중요 과제

도 “절차·방안 비롯해 필요한 부분 등 검토 시작”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법무부의 70여년 전 4·3 당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사재판(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대한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공식 발표(보도자료) 후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부분이라 향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4·3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는 현재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수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3특별법 제15조는 4·3중앙위원회가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1949년 7월 3일부터 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법무부장관은 해당 권고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지난해 11월 설치했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도는 일단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4·3특별법 개정)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재심청구권자로 검사가 명시됐고, 합동수행단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하고 있어 지금 상태로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4·3특별법에 ‘일반재판 수형인’을 명시할 경우 더 큰 강제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난 10일 환영 메시지에서 “보완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또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타냈다. 군법회의는 명부만 있어서 기록된 이름을 근거로 호적 등 공부를 찾는 작업이 우선이었지만 일반재판의 경우 기록이 남아있다면 판결문 내용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상의 일반재판 수형인은 1562명이다. ‘4·3봉기’ 이전이 480명이고 ‘봉기’ 이후가 1082명이다. 이 중에는 징역형과 미병합돼 벌금형만 내려진 사례도 포함됐다. 도는 법리검토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 포함(확대)을 요청해왔는데 어제(1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갑작스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후속조치로 절차나 방안, 범위 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지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한동훈 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필요성이 큼으로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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