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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낙타 해체 후 먹이로 준 동물원운영자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2.08.11 15:24:15수정 2022.08.11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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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타격 받아" 선처 부탁…9월 20일 선고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개의 동물원을 운영하는 등 10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수익 감소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낙타의 폐사도 노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물원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던 관리 책임자, 실무진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 저희 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 받았지만 소외된 곳이기도 하다. 밖에서 바라 본 것과 실제는 다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방치로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임의 해체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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