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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기소

등록 2022.08.11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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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해준 혐의

법률 사무 취급해준 대가로 198억 받아

검찰, 신병확보 시도했지만 법원서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본다.

아울러 그가 이 같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의 자문료를 수수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이 같은 혐의는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자문 내용이 드러나면서 2심과 대법원은 그가 행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봤다.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 노조가 지난 2019년 6월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 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민 전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민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1개월여 동안 보완수사를 거친 뒤 민 전 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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