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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내달 시범운영…특별약정서·인센티브(종합)

등록 2022.08.11 17:43:45수정 2022.08.11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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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시범운영 실시 후 성과점검

참여기업 30곳 모집…인센티브 지원

대기업 등은 자율적 참여 기반 진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이후 14년만에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22년 8월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돕는다.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됐다. 기재 사항은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실시된다.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중기부는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이 열린다.

중기부는 시업운영 대상을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협력사도 1·2차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30개사 이상이 될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며 "실효성 우려 부분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 자체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종과 수·위탁 거래의 단계도 다양해 법제화의 내용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법제화와 약정서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최종 목적은 법제화가 아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법제화를 준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 추진을 이어간다.

중기부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이라며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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