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예방접종후 하혈·생리불순…피해보상 길 열릴까

등록 2022.08.12 07:00:00수정 2022.08.12 07:1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전성위원회 "백신과 인과관계 있음"

내주 인과성 인정 여부 논의할 가능성

당국, 작년 국민청원에도 "인과성 없다"

"전문위 논의 거쳐 보상 및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백신접종 생리불순 부작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신접종 생리불순 부작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정출혈(하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정,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의 피해보상 가능성과 관련해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인과성 또는 관련성이 제시되는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상 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리는 만큼 빠르면 이날 이상자궁출혈의 접종 인과성 인정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전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제4차 포럼에서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을 포함해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발표했다. 다만 부정출혈 외 생리불순이나 월경을 하지 않는 증상 등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방역 당국은 지금껏 백신 접종과 월경 장애의 인과성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백신 이상반응 중 하나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5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이상반응 신고항목에 '기타-월경장애' 항목으로 추가됐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거나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접종 후 월경 장애 감시체계를 가동해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4주간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신고 건수는 3869건으로, 전체 이상반응 중 3.1%를 차지한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가 2875건, 모더나 807건, 아스트라제네카 161건, 얀센 16건, 노바백스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위원회, 미국국립보건원 등은 mRNA 백신 접종 후 생리 불순과 부정 출혈의 연관성 등에 대해 검토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 논문이 다수 발표됐다.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18일 오전 광주 서구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2.08.12.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18일 오전 광주 서구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2.08.12. [email protected]

한 예로 지난 3월 여성건강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에 게재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월경 증상'(Menstrual Symptoms After COVID-19 Vaccine)에 따르면 2269명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6.3%가 접종 후 월경이상반응을 보고했으며, 2개월 이내에 증상이 해소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월경 이상반응 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 외에도 백신 접종 후 대뇌정맥동혈전증에 대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긴 하지만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에 대해서는 면밀한 역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백신과의 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길도 열린다.

앞서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과 심낭염도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됐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 바 있다.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5월 접종 42일 이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낭염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약 2주 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심근염·심낭염으로 과거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해 보상했으며,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피해 발생 5년 이내 보상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