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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소송 결국 끝까지…"실익 없다" 비판도

등록 2022.08.12 06:00:00수정 2022.08.12 0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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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심 패소에도 상고 결정

불확실성 장기화·형식적 절차 비판

명확한 기준 제시 의미있다는 시각도

DLF소송 결국 끝까지…"실익 없다" 비판도


[서울=뉴시스]이주혜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심 끝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1심·2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상고를 결정한 것은 실익이 없는 절차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에 금융권의 법률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최소 1년 이상 더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손 회장의 1심은 지난해 8월, 2심은 지난달 판결이 이뤄졌다. 이번 상고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DLF 관련 재판은 3월 1심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재판 역시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압박감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 동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고 결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연달아 패소한 만큼 상고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손 회장 측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고 결정에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법적으로 다퉈보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상고 결정에 앞서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법을 정비,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과 함께 경제 복합 위기 대응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미 시장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됐고 관련 피해자 보상도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백브리핑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문의 해석 차이가 있다"며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금감원의 상고 결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상고 결정 직후 입장문에서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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