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한다…118일 만에 최종 합의
상가분쟁 합의…조합 총회서 안건 통과 시 11월 공사재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2.07.29. [email protected]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만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다만 공사재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할 '상가 관련 분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둔촌주공단지 내 상가 재건축은 별도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위원회가 건설사업관리사(PM)와 체결한 설계 계약을 현 조합이 해지하고, PM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추진됐다. 이에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 해 일부 수정하면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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