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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독립유공자·후손 19명에게 20만원씩 지급

등록 2022.08.11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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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19명에게 각각 20만원씩 38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국가 자주독립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마다 각각 20만원씩을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폭 증액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제한도 폐지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명의 독립유공자와 20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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