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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경선불복 페널티' 완화 추진…10년→8년

등록 2022.08.11 19:22:33수정 2022.08.11 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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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준위 전체회의서 논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자와 경선불복자에게 규정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준위 당헌·당규 분과는 탈당자와 경선 불복자에게 적용되는 제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후 모든 10년간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의 25%를 감산 받는다.

전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사면'이 있었는데 형평성에 맞게 기존 당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대사면'을 실시했다.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국회의원, 전국위원회, 당직자 등 여러 그룹에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렴한 뒤 이중 전준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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