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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18일 '짤짤이 발언' 최강욱 징계 재심

등록 2022.08.11 20:11:33수정 2022.08.11 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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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8일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재심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재심을 진행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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