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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폭우 피해 중기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록 2022.08.12 0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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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반·신고접수센터 가동

[서울=뉴시스] 침수피해가 발생해 상인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침수피해가 발생해 상인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다.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통해 확인된 피해 중소기업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을 받는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체납 등의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해 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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