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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전망

등록 2022.08.12 08:44:57수정 2022.08.12 0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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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가능성 높아

MB, 김경수 前경남지사는 제외 가능성 거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관련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관련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례에 따라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대거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 중 하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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