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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우 피해 8개 시·도에 특교세 67억원 긴급지원

등록 2022.08.12 09:15:54수정 2022.08.12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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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에 사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청룡산 자락 풍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청룡산 자락 풍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8개 시·도에 차등 배분된다.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정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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