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9만명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 제외

등록 2022.08.12 11:10:00수정 2022.08.12 11:2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벌점삭제 52만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중단 3500여명 등

경찰서 민원실서 면허증 돌려받아 15일부터 운전 가능

음주운전·뺑소니·난폭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는 제외

59만명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 제외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총 59만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킨 운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다음 달 15일 자정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올해 신년 특별감면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등 총 59만2037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1만7739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적용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가 단축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밖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에서 음주운전자는 단 1회 위반도 사회적 비난과 위험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빠졌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했거나 차량 강·절도,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운전,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민원콜센터(평일)나 경찰청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