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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고 도주해도 가중처벌 안받는 '건설기계'…법무부 "법 개정"

등록 2022.08.12 10:43:18수정 2022.08.12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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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건설기계' 포함, 입법예고

'자동차'에 포함 안돼 가중처벌 못해…"입법적 공백"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달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08.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달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행 특가법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는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해당돼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도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등과 비교했을 때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이 높다고 봤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내놓은 최근 5년간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건설기계 사고는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차(1228건), 이륜차(1만8375건), 원동기장치자전거(1974건) 사고 건수와 비교해도 빈번한 수치다.

법무부는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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