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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린 뒤 들고 도주한 1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등록 2022.08.1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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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상품권 판매한다"며 속여 750만원 상당 편취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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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이를 받아 도주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절도, 사기,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8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가 없어 잠시 통화하도록 빌려 달라”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인 2명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세종시에서 피해 아동 B(14)군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수차례 때리며 “너의 아버지에게 말해서 혼날래, 100만원 가져올래”라고 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군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한 피해자는 A씨가 과거 자신의 남편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보내주지 않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후로도 계속해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중고 물품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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