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백항 살인사건' 동거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8.12 12:24:52수정 2022.08.12 15:15: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동백항서 소형차 해상 추락사고 인명구조.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동백항서 소형차 해상 추락사고 인명구조.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12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0대)씨를 소형차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탈출했다.

이에 앞서 C씨는 지난 4월 18일 B씨와 함께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조돼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울산해경이 추적한 결과,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뇌종양을 투병해 온 C씨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스스로 운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다"라면서 "A씨와 B씨는 C씨의 사망보험금 등을 받기 위해 C씨가 운전하다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하고 A씨 명의의 차량은 C씨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거녀 측 변호인은 "이 사고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C씨가 운전상 과실로 일으켰던 단순한 사고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전부가 일종의 정황 증거 또는 추측으로 구성돼 있다"며 "증거 기록들을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