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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뛰면 하도급 대금에도 반영…정부, 연동 계약서' 제정

등록 2022.08.12 14:00:00수정 2022.08.12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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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계약서 공개…설명회 열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인센티브 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반영 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연동 방식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중기부는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양 부처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등에 대한 기준·예시를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 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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