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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등록 2022.08.12 1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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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인천해수청은 관할 27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지도하게 된다.

또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하려는 경우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로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석 명절에 선원들이 체불임금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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