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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에 가혹행위,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게 어딨어"…1심 벌금

등록 2022.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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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지위 이용해 가혹행위

1심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

"다시 법정 서지 않길" 당부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후임 병사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 무릎을 꿇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께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노래나 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재차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되는 병영에서의 가혹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후 A씨에게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부분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가장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했다"며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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