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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후보들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삼권분립 파괴"

등록 2022.08.12 14:26:31수정 2022.08.12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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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대비 시행령 개정 발표

이재명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 확장"

박용진 "삼권분립 향한 중대한 침탈 시도"

강훈식 "尹 검찰총장 출신 맞는지 의심"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수사가 열려있는 '중요 범죄'의 구체적 대상을 특정한 것이 골자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치안 사무를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또다시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며 "검찰을 이용해 정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후보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법 개정 취지가 분명한데도 모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훼손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삼권 분립을 향한 중대한 침탈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특히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그 입법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개정안을) 뒤집는 일을 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종전 주장처럼 모법이 정 부당하다면, 지금 (개정안)의 헌재 심판 절차를 기다리는 게 맞다. 사법부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게 정치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위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규제하는 국회법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의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맨 처음 주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법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했던 것을 무시하고, 다시 일부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 유린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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