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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0대 치매 노모 방치해 사망케한 아들에 징역 6년형 선고

등록 2022.08.12 15:07:12수정 2022.08.12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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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80대 노모 몸무게 29㎏ 불과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에서 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2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80대 노모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왔다.

B씨는 같은 해 7월 16일 오후 6시께 자신이 머물던 방에서 전신감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B씨가 숨졌을 당시 키 153㎝에 몸무게가 29㎏에 불과했을 정도로 저체중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척추후만증, 다발성 관절통 등의 질환과 함께 지난해부터 치매증상이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지만 빵과 우유만 놔둘 뿐 피해자를 전혀 보살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방에서 몸에 광범위하게 욕창과 궤양이 생긴 채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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