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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부처 영향력 커졌다…정책 이행률 52.4%

등록 2022.08.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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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정보 열람 차단

'성별영향평가' 부처 영향력 커졌다…정책 이행률 52.4%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안해 개선된 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정책개선 이행률는 2020년 44.7%보다 7.7% 포인트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1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만847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바꿨다.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의 정보 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기여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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