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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여친과 싸우고 명품가방에 소변 봐…DNA에 덜미

등록 2022.08.14 06:00:00수정 2022.08.14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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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가방에 소변 보는 엽기 행각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감정결과 소변반응 양성, 남성 유전자 검출

1심 "넉넉히 인정…합의했지만 반성 안해"

[죄와벌]여친과 싸우고 명품가방에 소변 봐…DNA에 덜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연인과 다툰 뒤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31)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분위기는 격앙됐다.

급기야 A씨는 방에 있던 B씨 소유의 명품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왔고 그 위에 구강청결제를 붓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가방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정에 서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보는 척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가방에선 소변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남성의 유전자(DNA)형도 검출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의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이 증거에 의하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이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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