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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치료 해' 응급실서 30분간 소란피운 3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2.08.12 16:59:10수정 2022.08.12 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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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속한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응급실에서 30분 동안 소란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2시5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 간호사면 다야 맞아볼래', '이렇게 내버려두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등 욕설하며 30분간 소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동거인인 B씨가 음압격리실 내부의 침대에 신체 보호대를 착용, 묶여 있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사실을 인정한 점,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하에 소란 피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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