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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여드름 치료 부작용으로 흉터 남아…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8.13 12:00:00수정 2022.08.13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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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이후 흉터와 색소침착 반흔 발생

성형수술을 해도 완전한 제거 어려워

원고 "잘못된 시술, 처방도 제대로 안돼"

법원 "주의의무 위반 아니지만 설명 부족"

[법대로]여드름 치료 부작용으로 흉터 남아…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드름 치료를 위해 병원 시술을 받았는데 흉터가 남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 2015년 6월19일 의사인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방문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시술 이후 A씨의 양쪽 볼 부위에는 흉터와 색소침착의 반흔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다양한 레이저 시술과 비타민 관리 등을 받았다. 그러나 흉터는 제거되지 않았다.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흉터가 영구적인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A씨는 "의사가 어떤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시술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다"며 "또 시술 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로 얼굴에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 측은 "해당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선택한 시술이 잘못된 치료 방법인지,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또 피고가 재생 크림만 처방했다는 점만으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은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보인다"며 "(피고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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