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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대지급금 부정수급 경주 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

등록 2022.08.12 17:46:19수정 2022.08.12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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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경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억5200만원의 대지급금(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업자인 B씨와 고향친구인 C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서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을 동원, 허위의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총 38명에 대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받은 뒤,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1인당 30여 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법인 폐업 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10월 관련 진정을 접수 받은 포항지청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고용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범행 가담자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청은 내주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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