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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검찰 송치

등록 2022.08.12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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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박종효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당선자.

[인천=뉴시스] 박종효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당선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회 근무경력을 16년6개월에서 20년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종효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명함과 피켓, 유세차 등 홍보물 전반에 '국회경력 20년'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박 구청장의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결정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 구청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논현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당시 박 구청장과 함께 후부로 나선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남동구 주민 8만3884명은 박 후보의 허위경력에 대한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채 투표했다"며 "그의 거짓행위는 투표 결과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것"이라 지탄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의 국회경력 20년은 허위"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했다. (사진=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의 국회경력 20년은 허위"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했다. (사진=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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