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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변호사 긴급체포…증거위조 혐의

등록 2022.08.12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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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혐의…조사 중 긴급체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변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및 기계음 녹음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 등으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의 증거위조 혐의가 확인이 돼 오늘 수사 중에 긴급 체포하게 됐다"며 "사건 관련자의 변호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다니던 로펌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피의자 조사에 앞선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소속 로펌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강제수사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5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오는 9월12일께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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