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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산재 신청해 억대 보험금 수령한 업체 대표 등에 집유

등록 2022.08.13 10:10:48수정 2022.08.13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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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야 하나 부정수급 보험급여 회수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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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사실과 다르게 산업재해 신청을 해 억대 보험금을 받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해 억대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 대표 A(72)씨 등 관계자 4명에게 징역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하나 수령한 보험급여는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 20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에서 화물차에 물건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끼어 다친 직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속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174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돈은 회사측에서 다친 직원의 손해배상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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