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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13~15일' 연휴에도 수해폐기물 반입

등록 2022.08.13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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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대상 서울·인천·경기지역 수해폐기물로 확대

수해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등록 후 반입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2022.08.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5일까지 수해폐기물을 계속 반입하고, 반입대상도 서울·인천·경기지역 수해폐기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이번 수해폐기물이 환경부의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현장실사나 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유해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선별해 반입해야 한다. 공사는 반입 검사 과정에서 금지 폐기물이 적발된 차량은 되돌려보낼 방침이다.

또 수해폐기물 운반차량은 수해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등록한 뒤 지침에 따라 차량 앞면에 지자체의 직인이 찍힌 '(긴급)수해폐기물'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손경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수해폐기물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시 반입 조치를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매립지공사는 토요일인 13일만 서울시 4개 구의 수해폐기물 총 1960t의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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