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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19개소 사후관리 특별점검

등록 2022.08.14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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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 서 있는 돌하르방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 서 있는 돌하르방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사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이행 실태를 3월부터 연말까지 각 분야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훼손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협의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사업장은 19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후관리조사단에서 지적한 이행조치 요구사항과 자체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준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변경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장 유형별 대상사업장은 골프장 3개소를 비롯해 관광개발 10개소, 도로건설 2개소, 기타 4개소 등이다.

도는 지난해 특별점검을 통해 15개소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조치 4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처분한 바 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후관리 협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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