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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

등록 2022.08.14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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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4일, 공동주택 29일까지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2년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의견 제출기간은 개별주택은 오는 24일까지, 공동주택은 오는 29일까지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7개 호, 공동주택은 890호다.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시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두고, 열람과 의견 제출에 참여해 주시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66)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또는 안양지사에서 각각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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