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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수해복구 토지 수용절차 마무리…후속 사업 탄력

등록 2022.08.15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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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324필지 중 80필지 법원 공탁

내년 우기 전까지 지방하천공사 등 완료

2020년 8월 8일 수해로 잠긴 구례군. (사진=구례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8월 8일 수해로 잠긴 구례군. (사진=구례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2020년 8월 섬진감 홍수와 함께 극심한 수해 피해를 본 전남 구례군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했다.

구례군은 수해 복구를 위한 배수펌프장, 지방하천,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24필지(15만 545㎡) 가운데 244필지(12만 7192㎡)는 1, 2차 보상 협의를 통해 완료됐다.

또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한 80필지(2만 3353㎡)는 순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대부분은 사권이 설정돼 본인이 직접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보상금 인상을 요구한 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올해 1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2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및 마을 대표가 포함됐다. 토지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토지 보상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난 9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얻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며 "소하천 공사는 올해 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지방하천 공사는 2023년 우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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