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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에게 고문 수준 학대행위 15차례 친부, 집행유예

등록 2022.08.15 10:13:40수정 2022.08.15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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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에게 고문 수준 학대행위 15차례 친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어 따로 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16)양, C(12)양, D(9)군의 친부인 A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수회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인상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겨진 60㎝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내거나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양과 D군은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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