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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켰다고…' 고속도로 보복운전 트레일러 집유

등록 2022.08.15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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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켰다고…' 고속도로 보복운전 트레일러 집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 직전까지 접근함으로써 '보복운전'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전 9시24분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택제천고속도로 간 편도 2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몰던 중 진로를 급변경해 B(32)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와 충격할 뻔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중 뒤따라오던 말리부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3회 점등하자 화가 나 이같이 말리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1차로에서 B씨가 속도를 높이자 곧바로 1차로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해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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