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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적접촉·사건문의 금지 강화…자가진단시스템 도입

등록 2022.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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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접촉 금지대상 및 신고대상 여부 등 확인토록

청렴서약 알림창 신설…경찰 내부 청탁신문고 개선

[서울=뉴시스]경찰청이 내부망에 신설한 자가진단시스템.(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찰청이 내부망에 신설한 자가진단시스템.(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건관계인의 사적접촉이나 사건문의 등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청탁을 막기 위해 사건관계인이나 불법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유착 우려 업소·로펌 등에 재취업한 3년 내 퇴직경찰관과 접촉 시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망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사적접촉 금지대상 및 신고대상 해당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 시 조치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만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경찰은 기대한다.

그밖에도 경찰청은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 사건정보 유출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를 개선해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사건문의뿐만 아니라 단순한 친절요청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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