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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취해 자택에 불 지른 50대 남성 긴급체포

등록 2022.08.16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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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경찰서 로고. (사진=평택경찰서 제공) 2022.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평택경찰서 로고. (사진=평택경찰서 제공) 2022.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6분께 평택시 현덕면 자신이 사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대원 등 40여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이날 불을 지르기 전에 아내에게 연락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뒤 불을 내고 택시를 타고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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