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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16 대책]주먹구구식 정비사업 개선 추진…신탁사 참여 활성화

등록 2022.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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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집행부 교체, 각종 분쟁 등 사업 장기화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 활용토록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전문성과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부 교체, 시공사와의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해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신탁으로 변경된다.

또 주민과 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토지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주민 해제권한을 보장하고, 신탁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들의 시공자 선정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 처리시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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