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 8·16 대책]도심복합사업, 민간 중심 전환…내년 신규 사업지 공모

등록 2022.08.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등 구분

기존 공공사업지는 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12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모델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과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것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과 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과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필요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 하는 등 충분한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익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한 공급과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동의율이 30%가 넘지 않는 등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정부는 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사업 등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후보지를 받고, 그 중 동의율이 높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었다"며 "지금은 개별적으로 공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면 그 때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대규모로 공모하거나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의견을 물어봐서 추진하는 방식은 지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