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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16 대책]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 명확히…주택 인허가 속도

등록 2022.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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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심의제도 확대·유사 심의 및 평가 통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 확실히 나누기로

소규모사업 지원·공급촉진지역제도 등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정비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과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 등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크게 ▲통합심의 제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유사한 심의·평가제도 통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 명확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현재 정비사업, 일반주택사업 등은 '통합심의제도'가 미도입되거나,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건축·경관심의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택지사업은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까지,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까지를 2단계로 운영 중인데, 이제부터 100만㎡ 이하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시 같은 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5~6개월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수요가 없는 곳은 면제할 수 있지만, 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관행적으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명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소규모정비법 및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통합개발 ▲금융지원 강화 ▲조합원 세제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일반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중소사업자 사업비 보증지원 강화 ▲주택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대신 공급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으로 공급 촉진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시 해당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인데,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 투기수요,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지역 내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우려, 도시계획적 영향 등 부작용과 대응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 후 내년 1분기 중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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